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하나, 혈중알코올농도 낮은 편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