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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59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법을 집행하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그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되어야 할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형사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통상적인 교통사고 사건의 처리 관행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로 입건된 E을 먼저 소환하여 조사한 다음 한동안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조사하면서 G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이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청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G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 및 피해자 G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피의자인 E과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으로 처리될 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정황상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E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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