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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에는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만 요구 받았을 뿐이지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 지구대 경위 C은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직후인 2017. 9. 30. 02:25 경 ‘ 피고인을 상대로 SA2000P (4259)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응급실 침대에서 내려와 포복을 하듯이 기어서 응급실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죄를 고지하며 반복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강력하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 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실제로 기어서 응급실 출입문을 나가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22~25 쪽 ② 위 C은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수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단 업무상 실수로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 당시에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만 요구하였을 뿐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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