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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219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가 재물 손괴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이나 범죄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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