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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11.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2013. 11. 29. 피고인의 남편 I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9. 2.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 17. 112 신고센터에 피해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는데, 위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한 후 피해진술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주변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순경 F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병뚜껑을 던지는 등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소동을 말리던 순경 G의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순경 F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신고자로서 진술을 하러 파출소에 온 사람으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던 점[이와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들도 경찰서장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피해자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증거기록 7쪽)], 피고인은 같은 날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더 할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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