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3. 07:3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하기 위하여 대문 안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1 층 주택 출입문 앞 빨래줄에 널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07:4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 3 층 옥상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3 층 옥상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3 층 옥상 빨래줄에 널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삼각 팬티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3. 07:45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2 층 출입구 앞에 빨래가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하기 위하여 대문 옆 담을 손을 짚고 올라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빨래줄에 걸려 있는 옷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고인이 원하는 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회봉사 등을 통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 받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