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9. 21. 선고 2011누16751 판결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01 (2011.04.28)
제목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음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건
2011누16751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2101 판결
변론종결
2011. 8. 10.
판결선고
2011. 9.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6.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각 압류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의 그것 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인용한다.
2. 직권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피고는 이 사건 항소 이후인 2011.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