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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누56225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재기간을 2017. 6. 1.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17. 10. 1. 그 기간이 전부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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