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누366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째줄의 “2014. 3. 20.”을 "2014. 2. 18"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후인 2015. 6. 16.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목적 달성으로 법적 효과가 소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