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7.18 2017가단5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각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각 ‘청구금액’ 해당란 기재 돈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