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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8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통조림 4개, 음료 2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0. 03:2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로션 2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로션을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40여 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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