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3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통조림 4개, 음료 2캔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0. 03:2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로션 2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로션을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40여 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