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19: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 이마트’ 지하 2층 식품매장 내에서, 보안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18,200원 상당의 통뼈없는 족발 2개, 휴럼 N-아세틸 글루코사민세트 1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