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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201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의

가. ⑴ 중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7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9. 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1. 2.경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2.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94. 5. 12. 만기 제대하였고, 1998. 2.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9. 10. 식물검역직 8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00. 2.부터 2008. 12.까지 국립식물검역원 제주지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8. 12. 15.부터 제주시 교육지원청 G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26. 국가보안법위반죄 유죄 판결로 인해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H(약칭 ‘H’)」(I) 카페에 가입하여 위 카페 개설자 J 등 친북 성향의 회원들이 작성하여 게재한 글을 읽거나 토론하고,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인 「K」(L)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북한 원전을 포함한 각종 친북 성향의 게시물 등을 탐독하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카페 「M」(N), 「O」(P) 등에 가입하여, 그 카페에서 활동하는 Q, R 등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한편, 「O」 회원들을 직접 만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자주적인 민족국가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S과 T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바탕으로 소위 ‘강성대국’이 되었고, 북한의 선군정치로 인해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져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사람중심의 사회’가 될 것이며,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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