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가.
의 순번 1 내지 31, 별지 범죄일람표 나.
의 순번 1 내지 70...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81. 2.경 AM공고 토목과를 졸업하였고, 1981. 9.경 전투경찰로 입대하여 1984. 3.경 전역한 이후 버섯농장, 토목 공사, 북한산 농산물 판매 등을 하였으며, 2011.경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자료를 탐독하면서 우리 민족의 모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과 그 하수인인 파쇼정권에 원인이 있다는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는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C’라는 카페와 ‘D’라는 블로그를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E’ 등의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차단된 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www.uriminzokkiri.com)’ 등에 해외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활동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러한 자료를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 유포해왔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