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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5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술값 7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 세) 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 계급이 뭐요, 뭐 경위 좆나게 높은 줄 알았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줄 알았네,

이름이 뭐꼬, F, F, F가 뭐꼬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피해자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주변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출동 경찰관 1명, 주점 주인 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모욕행위가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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