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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63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① 원심 판시 제1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8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1개(917모델)를 훔친 사실이 없고, 구형 타이틀리스트 드라이버 1개(913모델)를 훔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절도의 점을 자백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② 원심 판시 제4항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흰색 벤츠 차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절도의 점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 판시 제1, 4항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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