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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원심 2016 고단 2802 사건의 각 범행을 자백한 적은 있으나, 이는 뇌진탕 등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석방을 위해 허위 자백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4. 6. 17. 자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 및 투약행위, 2015. 5. 하순경 필로폰 투약행위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2) 2014. 6. 17. 자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자백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보강하는 증거도 충분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공판 기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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