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부분) 피고 인은 회관이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11. 18. E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당시 손님을 가려 받아 기분이 나빠 업주에게 따진 적이 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
’ 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단 말인가요.
’ 라는 경찰의 거듭 된 질문에 결국 ‘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나에게 술을 주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