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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37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업무 방해 부분) 피고 인은 회관이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11. 18. E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 제 6회 공판 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당시 손님을 가려 받아 기분이 나빠 업주에게 따진 적이 있을 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

’ 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단 말인가요.

’ 라는 경찰의 거듭 된 질문에 결국 ‘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나에게 술을 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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