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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R의 현장 소장에게 G 일보 기자 명함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2의 다.

항 부분), A과 함께 W, AB 현장을 찾아가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 나. 항 부분).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무릇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자백할 당시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과 함께 W, AB의 각 현장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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