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887,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11. 25.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기공사업과 소방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1990. 8. 29. 설립된 회사로서, 1990. 12. 19. B 합자회사를 합병하였는데, B 합자회사는 1984. 2. 25. 전기공사업과 전기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무한책임 사원 겸 대표사원 : 원고의 부친인 C, 유한책임 사원 : 원고)이다. 2) 원고는 1984. 2. 25. B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피고가 B 합자회사를 합병한 1990. 12. 19.부터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95. 6. 26.부터 2013. 9. 30.까지 C과 함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10.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무발명 원고는 피고에 재직하면서 아래 표에 기재된 직무발명(이하 ‘이 사건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완성하였고, 이에 관한 각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승계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다만, 아래 표 기재 순번 4, 5 기재 발명(이하 아래 표 기재 개별 발명을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 발명’이라 한다
)의 경우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등록을 마쳤으며,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피고가 53.2%, 한국전력공사가 46.8%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순 번 발명 명칭 발명자 특허권자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1 D 원고 피고 E F G 2 D 원고 피고 H I J 3 K 원고 피고 L M N 4 O 원고, P, Q 피고, 한국전력공사 R S T 5 U V W X 6 Y 원고 피고 Z AA AB 7 AC 원고 피고 AD AE AF 8 AG 원고 피고 AH AI AJ 9 AK 원고 피고 AL AM AN
다.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1 내지 3 발명에 따른 ‘AO’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AP(이하 ‘제1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받았고, 제4, 5 발명에 따른 ‘AQ’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