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65830 직무발명보상금등청구
원고
A
피고
1. 한국전력공사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3. 맥스파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6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2.부터 2015. 9.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공사, 맥스파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전력공사, 맥스파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였다].
이유
1.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에 대한 소 취하 중 일부의 무효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15. 4. 28. 이 사건의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한전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변론기일에 2015. 4. 27.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함께 진술하였는바, 위 준비서면에는 "1. 소의 일부 취하"라는 제목 하에 "피고 한전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이를 취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3차 변론기일에 한 피고 한전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진술은 피고 한전에 대한 소 중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부분의 소만을 취하한다는 의사로써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전에 대한 소 중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 취하는 무효이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본안 판결을 받기 위한 원고의 2015. 8. 18.자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있다.
2. 전제사실
가. 원고는 1995. 4월경 피고 한전에 입사하여 B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년경 피고 한수원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다가 2012. 5월경 퇴사하였다.
나. 피고 한전의 직원인 C, D, E, F과 피고 한수원의 직원인 원고, G은 피고 한전과 피고 한수원 사이에 체결된 정부기관연구과제협약에 따라 2005. 7월부터 2009. 6월까지 공동으로 'H'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다. 피고 한전, 한수원은 위 기술을 별지 기재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이라 한다)으로 I 특허를 출원하여 J 그 등록을 마쳤다. 피고 한전, 한수원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각 1/2 지분씩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 한전, 한수원은 2009. 4. 10. 피고 맥스파워 주식회사(이하 '피고 맥스파워'라 한다)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기술사용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맥스파워는 제1 계약에 따라 피고 한수원에 실시료 합계 210,100,000원(= 선급금 7,500,000원 + 고리 3, 4호기 관련 실시료 55,900,000원 + 영광 1, 2호기 관련 실시료 72,500,000원 + 울진 1, 2호기 관련 실시료 7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한전, 한수원은 2012. 7. 31. 피고 맥스파워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기술사용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맥스파워는 제2 계약에 따라 피고 한 수원에 실시료 합계 23,250,000원(= 선급금 7,500,000원 + 월성 1호기 관련 실시료 15,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8, 19, 22 내지 24호증, 을가 제3 내지 6, 11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한전, 맥스파워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수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인 피고 한전, 한수원의 직원들이 피고 한전, 한수원에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피고 한전, 한수원이 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한전, 한수원이 2009. 4. 10. 피고 맥스파워와 제1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1. 피고 맥스파워와 제2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피고 한수원으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 또한 피고 한전, 한수원은 원고 등 발명자들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I 특허출원을 하여 J 특허등록을 마쳤는바,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발명에 관한 연구개발시행계획서(갑 제4호증)에는 IEEE STD 387 규정(원자력발전소 비상디젤발전기 설비기준에 관한 국제규격)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명 중 IEEE STD 387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직무발명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한 발명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한전, 한수원이 제1, 2 계약으로 피고 맥스파워에 위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 이상과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46조 9,710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우선 일부청구로서 각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권리 승계 여부에 관한 통지 관련
가) 구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발명진흥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3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각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의사를 종업원에 통지하면 종업원의 승낙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승계의 효과가 발생하며, 만일 승계할 의사의 통지 없이 4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가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발명에 대한 권리가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 사건에서, 을가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수원의 지적재산권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지적재산권관리지침 제6조 제1항은 '회사는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법령 규정에 따라, 피고 한수원의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피고 한수원에게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피고 한수원의 승계결정 통지 없이 4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비로소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은 전적으로 피고 한수원의 일방적 의사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 등 공동발명자들이 피고 한전, 한수원에 이 사건 발명의 완성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 한전, 한수원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I 당시 피고 한전, 한수원의 승계 포기 간주로 인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종업원 귀속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령 규정에 의한 승계 포기 간주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으로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한수원이 특허를 출원한 것은, 위 법령 규정에 따라 피고 한수원이 보유하는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출원에 앞서 원고 등에게 승계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제1, 2 계약의 체결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한수원에 승계되었고, 그 승계의 효과로 원고는 피고 한수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그 전에 피고들이 제1, 2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 한수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들의 제1, 2 계약 체결을 원고의 피고 한수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IEEE STD 387 규정 관련
이 사건 발명 중 위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 당초의 연구개발시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명 중 위 규정에 관한 부분이 직무발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의 고유한 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인 G, C의 각 증언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부분이 원고의 고유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전, 맥스파워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한수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한수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1) 원고가 피고 한수원에 재직하는 동안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명을 G 등과 공동으로 완성하였고,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원고와 G의 지분을 피고 한수원이 승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동인의 지분을 양수하였다면서 피고 한수원은 원고에게 위 G의 지분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편 을가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한수원의 기술개발규정 제26조 제1항이 '발명자는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한수원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의 출원을 통하여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결정하였으므로,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한수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을, G이 원고에게 피고 한수원에 대한 자신의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지분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고 살피더라도, G이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 한수원에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면 승소금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일부를 G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G이 원고에게 자신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 한수원은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의 승계로 93조 9,4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발명 완성에 대한 종업원(원고와 G)의 공헌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공동발명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동인의 지분을 전부 양수하였다(이 점에 대하여는 나.의 2)항에서 이미 살폈음).
따라서 피고 한수원은 원고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46조 9,710억 원(= 피고 한 수원의 이익액 93조 9,420억 원 × 종업원 공헌도 50%)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우선 그 중 일부 청구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산정 방식
가)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종업원(원고와 G)의 발명에 관한 권리 승계로 인한 피고 한수원의 이익액 × 발명완성에 대한 종업원(원고와 G)의 공헌도× 공동발명자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율"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 한수원은, 발명진흥법(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1)에 의하면 피고 한수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직무발명보상금은 피고 한수원의 보상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2013. 7. 30. 법률 제11960호로 개정되고, 2014. 1. 31.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그 시행 전의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고, 또한 그 규정의 의미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등이 이미 그 종업원 등에게 사용자 등의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한수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한수원의 이익액
가) 원고는 피고 한수원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93조 9,4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한수원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
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한수원은 제1, 2 계약으로 피고 맥스파워에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후 피고 맥스파워가 이 사건 발명을 실시하여 제작한 H을 구입하여 K 등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 한수원이 이 사건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은 피고 한수원이 피고 맥스파워로부터 받은 위 실시료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로 되는데, 특허를 받을 권리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공동발명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참조)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감정인 L의 필적 감정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들은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에 관하여, 당초에는 피고 한전 직원인 D 10%, E, 10%, F 15%, C 15%, 피고 한수원 직원인 G 20%, 원고 3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D 15%, E 15%, F 20%, C 20%, G 10%, 원고 20%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선행합의는 변경합의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공동발명자들 사이에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 비율은 위 변경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 한수원은 구 발명진흥법 제14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종업원인 G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 중 30%(= G 10% + 원고 20%)의 지분을 승계한 것이 된다(나머지 70%는 피고 한전이 그 종업원들로부터 이를 승계함).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한수원과 피고 한전은 양자 사이에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각 1/2로 정하기로 약정하여 피고 한수원이 50%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한수원이 보유하게 된 50%의 지분 중 2/5(= 20%/50%)는 피고 한전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 한전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것이 되고, 나머지 3/5(= 30%(50%)만이 원고와 G의 권리 지분을 승계한 것이 된다.
라) 이에 따라 보건대, 피고 한수원이 피고 맥스파워로부터 제1, 2 계약에 의하여 받은 이 사건 발명의 실시료가 합계 233,3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중 피고 한수원이 원고와 G으로부터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함으로 인한 이익액 해당분은 140,010,000원(= 233,350,000원 × 3/5)으로 된다.
4) 발명완성에 대한 종업원 공헌도
갑 제4 내지 9, 15, 18, 19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대한 종업원(원고와 G)의 공헌도는 1/5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G은 피고 한수원에 근무하면서 피고 한수원의 각종 설비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발명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발명에 관하여 H 검증 수행을 담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검증 능력은 피고 한수원에 근무하면서 습득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발명은 피고 한전의 직원들이 그 주된 내용인 설계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 한수원은 피고 한전과 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발명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발명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피고 한전과 그 직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한전과 협력하여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결국 피고 한수원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피고 한수원은 이 사건 발명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운용하면서 H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왔고, 원자력발전소의 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자금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그와 같은 과정에서 축적된 피고 한수원의 기술이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상당히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피고 한수원의 기술개발규정(을가 제2호증의 2) 제45조 제1항은 피고 한수원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시하도록 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인 종업원들에게 처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처분보상금은 수익금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50%,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일 경우 '3,600만 원 + (수익금 - 1억 원) × 20/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익금의 액수가 다른 구간에 있을 경우의 산식은 생략).
5) 공동발명자 사이에서 원고의 기여율
갑 제1, 4 내지 9, 15, 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3, 10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발명의 내용, 발명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발명에의 관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G 사이에서, 이 사건 발명의 완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율은 2/3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들 스스로 이 사건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원고 20%, G 10%로 정하였는데(앞서 본 바와 같음),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권리의 지분 비율을 그대로 각자의 발명에 대한 기여율로 볼 수는 없더라도, 당사자들 스스로 정한 권리의 지분 비율은 발명에 대한 기여율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피고 한수원에 근무하면서 설비담당자로서 이 사건 발명의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였고, 당시 G은 피고 한수원에서 M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G이 원고에 비하여 상급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발명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보상금 산정
위 3) 내지 5)항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 한수원이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하면 18,668,000원(= 피고 한수원의 이익액 140,010,000원 × 종업원 공헌도 1/5 × 원고의 기여율 2/3)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한수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18,6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22.부터 피고 한수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한수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한전, 맥스파워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한수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룡
판사 장윤식
판사 황정언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개정 2013.7.30 >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13.7.30 >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신설 2013.7.30 >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2013.7.30 >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설 2013.7.30 >
2) 구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한편, 피고의 지적재산권관리규정(을가 제2호증의 1) 제4조 제3항 및 지적재산권관리지침(을가 제2호증의 3) 제6조 제3항도 모두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회사는 직원이 가지는 지분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