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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6가합552081
직무발명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은 1996. 7. 11. 설립된 회사로, 전기통신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원고는 2000. 5. 1.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에 입사하여 e-biz 사업부에서 B로 근무하였고, 2008. 5.경 사직하였다.

3)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2010. 1. 5. 주식회사 엘지데이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직무발명 원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2006년 및 2007년 다음의 각 발명(이하에서 원고가 특정한 순서에 따라 각각 ‘이 사건 제1, 2, 3 직무발명’이라고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을 원고 단독으로(이 사건 제1, 3 직무발명) 또는 C과 공동으로(이 사건 제2 직무발명) 완성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고 그 명의로 특허권(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

)을 등록받았다. 1) 이 사건 제1 직무발명 가) 발명의 명칭 : D 나)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다) 발명자 : 원고 라) 발명의 개요 : 종래의 대표번호를 이용한 콜센터 서비스는 고객과 기업 간의 통신이 음성으로만 이루어지고, 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 등과 같은 데이터통신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은 하나의 대표번호를 이용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도 가능하게 하여 기업가입자가 수신 SMS와 회신 SMS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 제1 직무발명은 개인사용자가 기업가입자의 대표번호를 착신번호로 하여 SMS를 발송하고, 이는 이동통신시스템을 통해 수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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