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2020. 4. 7. 17:36경 F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소재 H시설 앞 도로를 편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4. 7. 17:36경 F 모닝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G 소재 H시설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화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자로서는 신호대기 중에는 차량이 진행하거나 뒤로 밀리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잘 밟아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브레이크를 뗀 잘못으로 차량 뒤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 뒤에 정차 중인 피고 운전의 I 시내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원고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J한방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4. 13.부터 2020. 4. 23.까지 11일간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66,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치료비 외에도 일실수입 및 위자료로 합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