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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64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경 경상 북도 경산시 B에 있는 아는 동생의 원룸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D ’이란 닉네임으로 ‘ 과부 새 아줌마의 욕구 - E’ 라는 제목인 여성의 자위 및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13.부터 2017. 8. 23.까지 총 3,003회에 걸쳐 남녀성 관계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G ’이란 닉네임으로 ‘ 최고의 애인과 최고의 질× - H' 라는 제목인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7회에 걸쳐 남녀 성관계 장면이 있는 음란한 내용의 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화면 캡 처자료, 인적 사항 확인자료, 인터넷 사이트 자료

1. 수사보고( 개개의 동영상 파일 내용에 관하여) -F 검색자료

1. 수사보고( 음란 동영상 화면 캡 처 첨부)- 영상 캡처자료

1. 파일 목록

1. 내사보고 (C 증거자료 캡 처 및 내사 착수 경위)- 캡처자료, 인적 사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5. 13.부터 2017. 8. 23.까지 약 3 달 동안 매일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하여 합계 3,000회 이상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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