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볼보 S80 D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교회 쪽에서 하남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부근으로 주변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장소 인근의 H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39세)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K(여, 41세)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쏘나타 승용차에게는 702,180원의, J 아우디 승용차에게는 41,916,170원의, L 그랜져 승용차에게는 1,443,990원의 수리비가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