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펠 리 세 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에 있는 전미 119 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송천동 쪽에서 봉동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볼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볼보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43세) 이 운전하는 F 퍼 시피 카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수리 비 4,612,4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퍼 시피 카 승용차를 수리 비 6,149,5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