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찢긴 상처 및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가 발생한 점,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