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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1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1: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프 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찢긴 상처 및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얼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호프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가 발생한 점, 수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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