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6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2:45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방문객에게 위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위 방문객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코뼈 부위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성정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행에 특별히 참작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