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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정1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장례지도사,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9. 4. 14. 17:35경 구미시 C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D휴게소 광장 앞 노상에서 그곳 주유소로 가기위해 광장을 지나던 중, 자신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지 않고 길을 건너던 피고인을 보고 차량 경적을 울리고 상호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서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어 붙이고 실랑이 후, 차량을 빼기 위해 뒤 돌아선 자신의 목덜미를 피고인이 잡은 것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얼굴을 다시 1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비골의 골절, 얼굴 찰과상, 안와내벽 골절, 유리체 부유물'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을 빼기 위해 뒤 돌아서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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