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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10 2017가단32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5. 피고로부터 C 내 건물의 설비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D, E, F는 주한미군 측의 내부사정으로 2012. 10. 15.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하였다

(갑1의 3). [표1-1] 공사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계약내용 비고 D 47,300,000 건물번호 S-1244에 관한 건물보수 및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계약 중 설비공사 부분 갑1의 1, 2 E 45,100,000 건물번호 S-1237에 관한 건물보수 및 냉난방시설 교체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 갑1의 1, 2 G 31,900,000 건물번호 S-1218에 관한 건물보수 및 덕트 시설 교체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 갑1의 1, 2 F 73,700,000 건물번호 B-870에 관한 개보수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 갑1의 1, 2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로부터 별도의 C 내 건물의 설비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2-1] 기재와 같이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각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갑2의 1). [표2-1] 공사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계약내용 비고 H 52,800,000 건물번호 S-1218에 관한 화장실 출입문 설치 및 관련공사 중 시설공사 부분 갑1의 4 I 3,300,000 건물번호 S-838에 관한 보수공사 중 시설공사 부분

다. 원고는 2013. 5.부터 2015. 2.경까지 위 각 하도급계약의 설비공사를 진행하였고, 아래 [표1-2], [표2-2] 기재와 같이 일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를 공급자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다

(갑2의 2). [표1-2] 공사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피고의 일부 입금액 차액 D 47,300,000 2014. 5. 28. 14,300,000 2014. 6. 2. 14,300,000 33,000,000 E 45,100,000 2014. 7. 29. 19,470,000 2014. 7. 31. 19,470,000 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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