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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정38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2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C건물에 있는 종이수거함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곳은 불이 붙기 쉬운 종이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담뱃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버려 주위로 담뱃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담배 꽁초를 비벼 끈 종이쓰레기에서부터 시작된 불이 C건물 쓰레기 수거함 1개를 태우고,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로 옮겨 붙어 위 승용차가 불에 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시가 38,0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와 시가 미상의 쓰레기 수거함 1개를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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