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가 경기 지역 등에 전전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여 그 해악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및 유통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