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추징 35,986,8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매수 범행 횟수와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은 점, 대마 및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로 2016. 10. 26.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검거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나 아가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과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