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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노2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 및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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