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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1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 피고인으로부터 547만 3,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추징 5,743,00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주문 기재 추징금액 “547 만 3,000원” 은 “5,743,000 원” 의 오기이다.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대마의 매매 또는 수수는 대마의 흡연을 조장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행위로서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매매 또는 수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그 매매 등의 횟수 또한 많은 점, 피고인이 E, G 등에게 매도한 대마는 그들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통된 점, 피고인은 2015. 7. 31.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를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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