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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828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12: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비행장건널목에서, BT(폐색 궤도회로 : 철도의 신호와 건널목 경보기 등을 제어하는 전기회로) 착전 우측 쟘바선(25SQ 1조×6m)을 전정가위로 잡고 망치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쟘바선 4개를 손괴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3. 12:1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비행장건널목에서, BT(폐색 궤도회로 : 철도의 신호와 건널목 경보기 등을 제어하는 전기회로) 착전 우측 쟘바선(25SQ 1조×6m)을 전정가위로 잡고 망치로 내리쳐 쟘바선 4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와 교통차단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비행장 건널목 BT 송전쟘바선 절손 개황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48조 제1호(철도시설 파손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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