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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68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0: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의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방면 4-3번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철로에 떨어뜨렸는데 스크린 도어가 닫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철도시설인 스크린 도어를 3회 걷어차 위 스크린 도어를 파손함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위 스크린 도어가 닫히지 않는 상태로 열차가 운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핸드폰이 철로에 떨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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