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3. 19: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용산역 구내 13번 홈에서 북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레일본드선 레일에 설치된 케이블로서 선로외 선로에 전류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절단될 경우 레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어 열차가 비상정지를 하게 되거나 추돌사고와 같은 중대한 철도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4개 시가 72,800원 상당을 끊어 이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2. 2. 17.경부터 2013.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서 레일본드선, 크로싱본드선, 긍선잠바선 등 시가 합계 1,379,800원 상당을 끊어서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철도시설을 파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용산역 구내 궤도(레일본드선 도난)장애 경과 및 조치사항
1. 수사보고서(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1호(철도시설 파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