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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67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10:08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C(5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목 부위를 맞고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바깥쪽으로 꺾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및 관절내 골절 및 비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4년경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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