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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6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 ~ 49쪽 등), 목격자 F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밀리고 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하여(소송기록 42쪽)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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