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D(68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