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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3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기에 피해자의 멱살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반말과 욕설을 하기에 112에 신고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재차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는 등 총 4회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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