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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노8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자는 2011. 4. 경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창고를 무단 증축한 날은 2010. 7. 31. 경( 같은 해 8월 초순경 완성됨) 이므로 그로부터 역 수상 5년이 경과된 2016. 2. 18.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의 공소제기에 해당되어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H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의 “ 전주시 완산구 B” 는 “ 전주시 완산구 H”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에서 C’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 전주시 완산구 B 상에 15㎡( 창고 )를 건축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1조 제 3호, 제 5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에 의하여 그 공소 시효는 5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창고의 무단 증축 시점은 2010. 7. ~8. 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는 위 무단 증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2.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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