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경 피고인의 동생 B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106동 1001호에서 동생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생인 B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 아파트, 106동 1001호에서 형인 A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인 A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 소송법 제 250 조, 형법 제 50 조,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5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2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