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7 2016고정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8. 7. 0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상호 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도로( 일명 샛 뿔 삼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정해져 있고,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5호에 의하여 그 공소 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6.부터 2015. 12. 29.까지 국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에 국외에 체류하여 같은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레 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2013. 5. 7. 자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문제가 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3. 6. 30. 실황 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를 시작하였다.

② 그 후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어 2015. 2. 14.에야 이 사건이 범죄로 인지되었는데,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한 후 여서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5. 3. 5.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중지처분이 내려졌다.

③ 피고인이 2011. 12. 6. 캄 보디아로 출국할 무렵 피고인에 관한 별도의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위 수사가 계속되는 도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