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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2.05 2015고단1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2. 19:28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1 층 여탕 창문 밖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7. 19: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여탕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저장 동영상 및 사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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