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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6:5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인확인서에 날인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이마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으며,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내지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5: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4세)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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