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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7:00경부터 13:00경 사이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갑에서 만 원짜리 지폐 1장을 가져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날카로운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부터 등, 허리 부위까지 약 32cm를 세게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날인거부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촉탁의뢰에 대한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상해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들이받고 차량키로 등 부위를 32cm 가량 세게 긁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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