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5 2015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의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2014. 12. 5. 03:2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B'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48세)의 처 E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라 생각하고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업소로 찾아와 시비하던 중 "전라도 놈" 이라고 하였단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그의 입 부위를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및 아탈구, 그리고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