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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 업을 하다가 2014. 4. 11. 자로 폐업한 후 다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4. 25. 경 서울 마포구 E 일대에서 채무자 F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고 100 일간 매일 같은 금액을 변제 받아 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 받기로 약정( 일명 ‘ 일 수’) 하고 위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F에게 금원을 대부하는 등 E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 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013. 7. 1.부터 2014. 4. 1. 까지는 연 39%, 2014. 4. 2. 부터는 연 34.9%,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007. 6. 30.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2014. 7. 15. 부터는 연 25%) 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1.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사이에 채무자 F에게 합계 780,470,000원을 대부하고 2013. 7. 29.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사이에 변제를 받음에 있어 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합계 32,057,671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 초과 이자지급’ 란 기재 금액을 합산하면 32,057,669원인데, 이는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자 계산 및 충당 과정에서 생긴 소수점 이하 금액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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